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후, 2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추후 항소이유서로 별도 제출할 예정이며,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검사장)도 1심에서 일부 무죄(허위공문서 행사 등)로 판단된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쌍방 항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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