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6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히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알지 못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 방지를 위한 논의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의 보고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일 뿐 부정한 청탁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정 출석 후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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